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일은 미정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19 19:40 / 수정: 2025.02.19 19:40
한 총리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 벗고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 한 차례만에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 한 차례만에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 한 차례로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약 90분 간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막바지에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변론은 작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렸다. 앞서 두 차례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쌍특검법(고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묵인·방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변론에 출석한 한 총리는 최종 변론에 나서 직접 국회 측 의견을 반박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비상계엄 동조·묵인·방조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할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배경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대외 신임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사유를 놓고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그는 "제게 남은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가 서둘러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호소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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