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2.19 19:46 / 수정: 2025.02.19 19:46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대변인도 무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 보도됐다. 이후 참석자에 이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들을 기소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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