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19 16:20 / 수정: 2025.02.19 16:20
재판부 "남북 분단 오래돼 법적 모순·공백 어려움 감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서예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법원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 것은 기소 약 2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속성만 강조한 나머지 북한 주민들을 나포 2일 만에 북송 결정했고 5일 만에 실제로 북송했다"라며 "피고인들의 사건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 죄책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법적 논리로는 더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상주해 있다"라며 "피고인들이 이 모순을 적절히 피해 행정 집행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 전 실장 등 4명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발생 3년 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22년 국정원의 자체 조사 후 고발로 재점화돼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은 2023년 4월 시작돼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졌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