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19 15:38 / 수정: 2025.02.19 15:45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장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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