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유용·부정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9일 정의연이 조선일보, TV조선,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정의연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여 만에 나왔다.
지난 2020년 국세청은 정의연의 회계부실이 문제가 되자 재공시 명령을 내렸다. 정의연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 회계 문서를 재공시했다.
이에 조선일보 등은 정대협이 재공시한 회계 내역에 약 8억 원의 돈이 추가된 것을 두고 '숨겨둔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으로 정의연 통합하며 현재는 사라진 위안부 인권 단체다.
정의연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 공식 서식과 비영리단체 기준 및 결산 방법이 달라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면서 "기사에서 '갑자기 추가된' 것으로 지칭한 금액은 일반 회계와는 다른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결산서가 공시에 누락됐다가 수정 공시하면서 특별회계 기금들을 모두 통합해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지난 2020년 9월 조선일보·TV조선·채널A·신동아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언론사들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널A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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