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부가 바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인사이동 신청을 해놨다"며 "아직 사무분담 발표는 안 났지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할지 새로운 재판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지정하고 그 후에 격주로 진행할지 등도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갱신 절차란 재판 진행 도중 법관의 전보·사직·휴직 등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될 경우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다면 갱신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갱신 절차는 재판부 변경 전 심리된 내용일지라도 새롭게 기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앞선 재판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대장동·위례·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는 해당 재판의 경우,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만큼 갱신 절차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위례 사건 심리를 끝내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이후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에만 약 4개월이 걸렸다.
법원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장 교체 여부는 이번 주 후반부 정해질 전망이다. 오는 24일자로 배석 판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선거·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아 2년간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혐의 1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넘긴 체포명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