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매매·수수사범에 교육 이수 명령은 위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2.19 06:00 / 수정: 2025.02.19 06:00
마약류 매매·수수 사범은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마약류 매매·수수 사범은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 매매·수수 사범은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지만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 자판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뒤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A 씨는 2023년 1월 부산 한 길거리에서 B 씨에게 필로폰이 든 종이봉투를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다음달 같은 장소에서 C 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9만8000원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려야 한다.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인데 A 씨는 매매·수수사범이므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밖의 양형, 법리 등 2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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