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기징역' 전두환 판결 제시 vs 윤 "정치인 체포 지시 안 해"
  • 송다영·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18 19:54 / 수정: 2025.02.18 19:54
윤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국회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국회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피해 없는 계엄' 주장을 이어가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도 없었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군 선관위 투입 지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과 경찰 등은 윤 대통령 등의 지시로 선관위 청사에 투입됐다.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관악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투입됐다. 검찰은 계엄군이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파악했다. 선관위 직원들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고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봤다. 국회 측은 선관위 직원 감금과 휴대전화 압수 행위는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선관위 출동 병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지시로 권총과 실탄을 휴대해 출동했다. 정보사 병력은 선관위 직원의 휴대폰을 압수해 외부와 연락을 못 하게 했고 계엄군은 전산실에도 진입했다"라며 "헌법기관을 침탈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단순 스크리닝(점검)'을 위해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위헌성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검토하며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다음 날 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기회를 이용해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구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은 전두환(무기징역)·노태우(징역 17년)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대법원 판결문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1980년 5.17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 후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후 1980년 10월 27일 5공화국 헌법을 공포해 사실상 국회를 해산했다"고 강조했다.

1980년 5.17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당시 발표된 '포고령 10호'와 이번 사건의 계엄 포고령 초안을 비교한 결과 "두 문건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며 "포고령 초안에는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1980년 포고령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쌍둥이 포고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법부에 대한 사적 복수이자 사법권 독립 침해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국회 측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권력의 소유자다. 그래서 통제가 쉽지 않고 위험한 권력"이라며 "대통령은 오직 자신에 허용된 권한만 행사해야 하고 헌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그 권력을 헌법을 파괴하는데 사용되면 우리 헌법이 스스로 보호할 수단을 갖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국군통수권 등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법적·물리적 힘을 보유했다. 헌법이 스스로를 보호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 탄핵심판 제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했다는 의혹을 두고 '질서유지를 위한 일부봉쇄'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위해 국회 본청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국회 봉쇄를 위해서는 최소 7000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한 증언 내용을 언급했다. 실제로 투입된 인력은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면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발령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일정을 마치고 많은 수가 지역구로 가는 토요일 새벽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정족수 151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로 해당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방위 사령관이 헌재에서 "누구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증언을 내세웠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엔 김봉식 서울경찰정장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낸 행위를 '칭찬'했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의 개입으로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 전 장관 등 누구에게도 지시한 바가 없다"라며 "일부의 위치를 확인하란 지시가 있었고 예하 부대로 내려가면서 확대된 점은 있지만 방첩사와 경찰 등 누구도 실제로 지시받은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하기 전 상당 시간을 부정선거론 관련 주장을 펼치는데 할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10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재에 도착했으나 변론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절차가 양측의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기에 윤 대통령이 의견 표명할 일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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