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세 번째 반려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2.18 17:27 / 수정: 2025.02.18 17:27
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은 두 번째
경찰 "공수처 사건 이첩 검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3일 김 처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배정한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3일 김 처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 처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확보한 채증 영상과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휴대전화 등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봤을 때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 자진 출석했고 피의자들의 현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이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 김 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따질 것"이라며 "공수처 사건 이첩도 내부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