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준석 수거' 노상원 수첩…입 열어야 '스모킹건'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2.18 16:36 / 수정: 2025.02.18 16:36
성완종 리스트·안종범 수첩 일부만 증거 능력 인정
증거 인정보다 가치가 중요…"정황 증거는 될 듯"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기록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범들의 혐의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기록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범들의 혐의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기록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모킹건'이 되려면 작성자의 진술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점집에서 확보한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A~D 등급으로 나눈 정치사회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A 등급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물의 이름 외에도 '수거', '500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이라는 단어와 'D-1', 'D'처럼 날짜나 '헌법 개정' 등 계엄 이후 구상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도 다수 기재됐다. 또 북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짐작할 수 있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담겼다고 전해졌다.

과거 주요 정치 사건의 재판에서도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같은 기록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두고 법원은 다양한 판단을 내놨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록 증거로는 '성완종 리스트'가 있다. 지난 2016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에서 나온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메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당시 1심 재판부는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증거 능력을 떠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반감으로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뒤집으면서 결론은 뒤바뀌긴 했지만, 기록 증거 판단의 큰 예시로 남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뉴시스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재판을 좌우할 가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의 핵심 증거였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도 기록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하고, 이 회장의 면담 내용을 전달한 부분인 전문증거는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쓴 수첩이라고 해도 그저 생각나는 단어만 적었다고 주장하면 내란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노 전 사령관 조사 당시 수첩에 대한 진술을 얻지 못했고 결국 공소장에도 포함시키지 못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쓴 걸 인정하고, 어떤 의미로 썼는지까지 일치해야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증거들과 맞춰볼 증거로는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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