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2심 집행유예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2.18 15:30 / 수정: 2025.02.18 15:30
"1심 선고 너무 무거워 부당"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혹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혹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 181회에 걸쳐 상습 투약했고 엄벌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면장애를 겪는 상태에서 범행했고 통증 조절이 목적이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던 유아인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4)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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