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10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평의 결과를 공지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라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차 변론기일 불참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기 위해 나오셨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라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8차례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3~8회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고 지난 14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