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포함됐다.
다만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국회 간 협조·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검찰은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군병력의 길 안내 임무를 맡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 준장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12월4일 국회사무처가 폐쇄 조치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들어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장관은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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