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부 재판장을 맡는다. 법관 정기인사 사무분담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서울고법에서 민사·행정 재판을 진행해오다 자리를 옮겼다.
이 부장판사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기존 재판장이던 이창형 부장판사는 민사33부로 옮겼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2심 재판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내달 11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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