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덕수용소', BTS 측에 7600만원 배상 판결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2.14 16:36 / 수정: 2025.02.14 16:36
악성 루머 담긴 허위영상 제작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BTS 측이 박 씨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김 씨에게 1000만원, 전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BTS 측이 박 씨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김 씨에게 1000만원, 전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맴버 뷔(본명 김태형)와 정국(본명 전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BTS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김 씨에게 1000만원, 전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BTS 측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맴버들의 악성 루머가 담긴 허위영상을 제작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1400만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재 박 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박 씨는 BTS 외에도 그룹 아이브(IVE)의 맴버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의 악성 루머가 담긴 허위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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