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돌진 13명 사상' 70대 불구속 송치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5.02.14 14:20 / 수정: 2025.02.14 14:20
"입원 치료 필요해 불구속 결정"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75)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75)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75)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55분께 깨비시장에서 정차 후 출발 중이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중 과일 상점에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과일 상점 상인 40대 A 씨가 사망했고, 12명이 다쳤다.

김 씨는 경찰에서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한 점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 (진단을 받고) 요양시설에서 입소 치료 중"이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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