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고 이대준 씨 유족 2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유족 측은 지난 202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는 2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 근무 장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공시송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소를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 요건으로 '주소 등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의 주소를 알 수 있고,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이므로 북한으로의 송달은 외국 송달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집행은 현실적으로는 제한된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유족 측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정부의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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