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이진우, '의원 끌어내라' 지시…거짓말 할 이유 없다"(종합)
  • 송다영·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13 18:47 / 수정: 2025.02.13 18:47
윤 측, 조성현에 "거짓말·허위 진술" 고성
정형식 "앞뒤 안 맞는 질문 하지 마라" 제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찰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찰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 단장을 몰아세우다가 헌법재판관에게 "앞뒤 안맞는 질문 하지 마라"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단장은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조 단장에게 "12월 4일 오전 0시 31분부터 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워딩이 정확히 '본청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나"라고 묻자 "오전 0시 45분쯤 그렇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정 재판관이 "증인의 해석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시사항(그대로)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 단장은 '체포', '4명이 들어가 한 명씩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끄집어 내라', '총' 등의 얘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선 "기억상으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고 사후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들었다.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조 단장은 정 재판관이 "이 전 사령관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라고 묻자 "사실 법적 작동 원리를 잘 몰라 당시엔 잘 이해하지 못했다"며 "저도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무를 받고 5~10분쯤 후에 다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공포탄 지참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령관이 당일 두 번째 통화에서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며 "처음에는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해 공포탄 휴대를 훈련 목적으로 이해했다. 이후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공포탄 휴대에 대해 어떤 의미인지 평가할 여유가 없이 국회로 갔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의 국회 본청 출입 통제 지시에 대해 조 단장은 "통제라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출입시키고 안 시키는지에 대해 후속 임무가 주어졌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시가 안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보충질의에서 조 단장에게 "임무 분석을 조금 오버해서 한 것 같다"며 "수방사 임무 매뉴얼상 수방사령관이 본청 진입을 지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조 단장은 "그래서 (이 전 사령관에게) 재고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끌어내란 부분을 재고 요청한 거고 (국회)통제는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라며 조 단장이 검찰 진술과도 다른 진술을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고성을 질렀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을 제지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이)맥락을 끊고 질문하니까(오해를 하는 것)"라며 "앞뒤 끊고 막 질문하면 어떡하냐. 됐다(그만하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마치 의인처럼 행동하는데 본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 다른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한다"고도 했다.

이에 조 단장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위인도 아니다.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아무리 거짓말해도 부하들은 다 알고있다"고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진술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의 진술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며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5차 변론 때 국회 봉쇄 관련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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