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 김 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은 지난달 18일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풀려났다. 이 본부장도 지난달 19일 석방됐다.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영장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 직무배제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고 말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이 지난달 11일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데스크에 배치하고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들에게 뛰어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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