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집행유예…심신미약 불인정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13 16:51 / 수정: 2025.02.13 16:5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 의원. /배정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 의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 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A 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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