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주장해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매춘에 종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같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은 사회 통념과 다르고 부적절한 비유지만 학문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의연은 대법원 선고 뒤 입장문을 내 "이제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반인권적 행태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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