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50억 클럽' 혐의는 무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2.13 14:17 / 수정: 2025.02.13 1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비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5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5000만원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낼 때 대장동 일당의 청탁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았고 2019~2021년 딸 박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서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4년 남욱 변호사에게 변협 회장 선거 비용 3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변협회장 선거비용 의혹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선거사무소 임대비용 등 스스로 자금을 마련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다.

200억원과 주택을 약속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했다.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무죄로 봤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50억원 씩 챙겨줘야 할 인물로 박 전 특검을 비롯해 6명을 거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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