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2.13 11:19 / 수정: 2025.02.13 11:19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30일 청사 집무실에서 을사년 새해 구상을 밝히고 있다. /담양군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30일 청사 집무실에서 을사년 새해 구상을 밝히고 있다. /담양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된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유권자에게 조의금 20만원을 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을 뿐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이 군수에게 변호사를 제공받아 공범으로 기소된 8명에게는 원심대로 벌금 100만~300만원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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