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944억8675만5853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마치 개별 투자자의 주식거래 건수인 것으로 꾸몄으니 시세 조종"이라며 "사건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 장기적으로 이뤄져 주가 폭락 사태를 제외하고서도 자본시장과 일반 투자자에게 끼칠 해로움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3년4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위적으로 주가가 관리되거나 훨씬 높은 가격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매수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며 "피고인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등을 협의해 거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라 대표는 고객 명의로 CFD(차액결제거래) 계정을 위탁 관리하면서 약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3년 11월 약 718억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4월에는 약 104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라 대표는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4년 5월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데도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부당이득이 공소장 기준 7000억원이 넘는 등 규모가 막대해 중형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 대표는 "하한가 사태로 촉발된 사태는 절대 제가 의도하고 기획한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라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골퍼 안모 씨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억원, 변모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원이 선고됐다. 안 씨와 변 씨는 라 대표와 함께 '3인방'으로 불렸으며,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집단에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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