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허위 발언 특정하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12 21:19 / 수정: 2025.02.12 21:19
양형증인 1명 채택
26일 결심공판 시간 앞당겨 증인신문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에 기재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어떤 발언이 허위 발언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이 대표) 발언 내용이 나열식으로 쓰여 있다"며 "발언 내용 중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의 이 대표 발언이다.

이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경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해당 부분에 공소장 변경 의견이 있으면 결심공판 진행을 위해 늦어도 19일까지 의견을 내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26일 재판 시간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앞당기며 변론종결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날 오전에 양형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를 끝내겠다"며 "(이어서) 오후에는 최종변론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1명을 채택하고 결심공판이 열리는 26일 오전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양형 증인은 피고인의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