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동' 대응 실패 마포경찰서장 직권 경고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2.12 21:13 / 수정: 2025.02.12 21:13
마포서장·경비과장·정보과장 등 3명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대응에 실패한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후 법원 창문이 깨진 모습./이새롬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대응에 실패한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후 법원 창문이 깨진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 결과 마포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직권 경고 처분을 조만간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장 직권 경고는 최고 벌점인 1점이 부여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2시50분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에 집단 난입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했다. 법원 안으로 침입한 이들은 집기를 던지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니며 욕설도 내뱉었다.

경찰은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일부 인정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당일 오전 3시까지 일상적인 집회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하는 바람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현재까지 70명을 구속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