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2.12 15:18 / 수정: 2025.02.12 15:18
"스토킹한 적 없어" 혐의 부인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1시50분께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기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스토킹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익을 위한 취재라는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취재와 보도는 모두 공익적 목적이다. 기자님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는 "저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지만 스토킹 한 적은 없다. 조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3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찍어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됐다.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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