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측, 구치소장·교정본부장 등 추가 증인 신청"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12 12:44 / 수정: 2025.02.12 12:44
채택 여부·추가 기일 지정 미정
윤 측 변호인단 22명으로 늘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교정본부장 3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교정본부장 3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교정본부장 3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7차 변론기일에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박경선 소장과 신용해 본부장에겐 계엄군에 체포된 인사들에 대한 구금장소를 놓고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 이후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 종결 후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해 기일이 더 잡힐 수 있냐'는 질문에 "절차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1명, 이날 2명의 변호인이 추가돼 총 22명이 변호인단으로 합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당초 출석 예정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지정했다. 추가 기일 지정 없이 변론이 종결된다면 3월 중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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