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2.12 10:31 / 수정: 2025.02.12 10:33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피고인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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