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하자 들이받고, 어깨 깨물고…잇따른 경찰관 폭행 '철퇴'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2.12 00:00 / 수정: 2025.02.12 00:00
소형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돌 40대 집유
경찰관에 욕설하고 멱살 잡은 30대는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붙잡히자 경찰관을 들이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어깨를 깨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이들이 잇달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임 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10시42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로 홍모 경감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당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불법 유턴했다. 이후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를 요구한 홍 경감의 정강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홍 경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4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손모(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4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손모(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4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손모(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6시8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점포 앞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전모 경장과 원모 순경은 손 씨에게 인적사항을 물었다. 하지만 손 씨는 이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그게 왜 궁금하냐. 구속 한 번 돼볼까"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후 손 씨는 전 경장의 멱살을 잡고, 원 순경의 어깨를 깨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며 "유형력 행사 부위,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들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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