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HSBC)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지어야 하지만,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며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낸 사실도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된 종업원들이 그런 규제가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대표이사가 중간 시스템 운영자와 연동해 무차입 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HSBC와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32만 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새로 생긴 뒤 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으로 기소한 것이다. HSBC는 법인 소속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인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신용거래 방법이다. 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르면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HSBC 측은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무차입 공매도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주문이 실제 매매 계약으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문을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HSBC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hys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