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무더기 재판행…검찰, 63명 기소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2.10 19:58 / 수정: 2025.02.10 19:58
62명 구속 기소·1명 불구속 기소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 전면 부정한 중대범죄"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신동원 차장검사)은 1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6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새롬 기자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신동원 차장검사)은 1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6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에 가담한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신동원 차장검사)은 이날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62명을 구속 기소했다.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거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도 있다.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법원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이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63명 외에도 추가로 구속된 8명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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