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 혐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의 140쪽 판결문에는 이 대표가 131회나 등장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이 대표를 위해 사용됐다는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눈에 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양형 이유에서 "김 전 부원장이 뇌물을 수수하기는 했으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특별히 민간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르거나 시의회 간사로서 지위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해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방식의 결정, 공모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분배 등 전반에 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경선자금이라는 단어도 곳곳에 등장했다.
결국 김 전 부원장이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은 맞지만 개발사업의 주요한 결정을 할 권한은 없고, 소속 정당에 따라 성남시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는 취지다. 김 전 부원장이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 당 차원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의 주된 증인이어서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커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오다 2022년 9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며 태도를 돌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 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7000만원도 명령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부동산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요청사항을 전해 들은 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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