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박근혜 선례 적용"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10 14:16 / 수정: 2025.02.10 14:16
2020년 형소법 개정,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 범위 줄어
헌재 "헌법재판 형사재판 아냐...기존 선례 따를 것"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이새롬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검찰 신문 조서 내용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과 무관하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개정된 형소법 312조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이 조항과 무관하게 기존 선례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결정례를 확립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들이 피신조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고 양측의 요청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출석 요구서가 접수되진 않았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연다. 당초 헌재는 이 사건 선고 기일을 3일로 지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권한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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