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사회복지사업 하니 재산세 면제"… 법원 "대상 아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09 09:00 / 수정: 2025.02.09 09:00
대한적십자사가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영리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지자체장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 등 지자체는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25% 감면한다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규정에 따라 2022년 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세를 25% 경감해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부과된 재산세 중 약 13억 6000만 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십자사는 "수재, 화재, 기근 등 중대한 재난 구호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며 지특법 22조 2항을 적용해 재산세를 전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적십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호는 사회복지사업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2호와 3호는 '사회복지법인이란 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옛 지특법에서는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정하고 있었지만, 2020년 1월 15일 개정된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적십자사는 설령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이 조항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시행 지특법 개정 내용' 설명자료는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이 법 개정 취지가 감면 대상 확대에 있지 않다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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