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가의 미술품을 받은 대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증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과 봉모 부사장은 김모 전 LS증권 본부장에게서 각각 시가 4400만원, 1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받았다. 김 사장은 최영욱 작가의 2017년작 ‘카르마'를 시가보다 싼 3000만원에 수수했고 봉 부사장은 장광범 작가의 2021년작 ‘몽타뉴 루즈(붉은 산)을 받았다.
그 대가로 김 본부장이 미공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를 설립한 뒤 PF 대출금 830억 원을 빼내는 과정에서 김 본 부장의 페이퍼컴퍼니에 795억원 대여를 승인해 PF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다.
이에 앞서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LS증권 등 5개 증권사 부동산 PF대출 기획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LS증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인 부동산 PF 관련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동산 PF관련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구조적 비리 등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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