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원 간다…상고심의위도 같은 결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2.07 18:31 / 수정: 2025.02.07 18:31
"1,2심 주요 쟁점 판단 달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앞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 /더팩트 DB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앞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앞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 법리 판단 등에 법원과 견해 차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1심과 2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주요 쟁점에 판단이 달랐고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심의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상고심의위는 검사가 1,2심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된 사건을 상고하려 할 때 소집되며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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