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상고심의위 90분 만에 종료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07 16:52 / 수정: 2025.02.07 16:52
검찰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할지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서예원 기
검찰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할지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서예원 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1시간 반 만에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90분간 서울고검 청사에서는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고 회의에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직접 나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 피고인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상고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중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상고심의위가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권고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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