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첫 재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07 10:02 / 수정: 2025.02.07 10:02
무죄 선고 후 100여 일 만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 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 요청이 '위증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의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오는 26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검토 중이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