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 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 요청이 '위증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의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오는 26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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