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취소 요구…검찰 "문제없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2.06 21:38 / 수정: 2025.02.06 21:38
2차 공판준비기일서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아 자신을 영장없이 불법 체포했므로 구속도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를 강행했다고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5일 만인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을 출석시켜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며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동안 수차례 사법심사가 있었지만 문제 없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데도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3군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병합에 부정적, 피고인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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