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2주 동안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전 검사 김모(3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4일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단속 이후 자중하지 않고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했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나 연이어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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