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과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52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전 목사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장 접수와 함께 내란선전과 소요교사 혐의를 입증할 A4용지 자료와 이동식저장장치(USB)도 함께 국수본에 제출했다.
전 목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하며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직전인 지난달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는 모두 불법이라서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광훈은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 계엄령 선포, 국민저항권으로 탄핵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등 방송을 했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허황된 홍보로 내란 범죄를 선전해 왔다"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경찰 등에 고발됐지만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범죄를 계속하고 있기에 추가 범죄사실을 고발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선동,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또 형법 115조(소요)에 따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시민단체도 서부지법 폭동을 놓고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달 20일 전 목사를 국수본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날 국수본에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선전·선동, 소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익건조물 파괴 등 교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다.
국수본은 고발장을 접수받고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3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66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폭동 관련 100여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전 목사는 지난 5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유튜버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며 "(저는)광화문에서 애국 운동을 하는 7년 동안 사건, 사고 한 번 없었다. 절대로 경찰과 충돌하지 말고 폭력도 쓰지 말라고 연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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