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 흡연 혐의' 태영호 장남 불송치…"음성 판정"
- 정인지
기자
-
- 입력: 2025.02.06 11:19 / 수정: 2025.02.06 11:19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사진은 지난 2023년 2월 7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당시 태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35)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 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 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태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나,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inj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