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2심 선고…'구글 타임라인' 변수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06 00:00 / 수정: 2025.02.06 00:00
1심은 징역 5년·벌금 70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박헌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2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할 지가 관심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 및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 측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변수로 꼽힌다.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지도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사용자가 방문한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한 날짜와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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