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채택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친동생은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13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대표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김 전 처장의 동생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은 이미 1년이 넘도록 장기간 진행됐고 증거조사도 방대하게 이뤄졌다"라며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1심에서 장기간 신문했던 증인도 있고 사건 관련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동생에 대해 "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에 대해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들을 놓고는 "중복된 입증 취지는 없고 직무유기나 협박, 압박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입증이 현저히 부족해 추가 입증을 위해 신청한 것이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의 남동생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 13명 중 3명을 채택했다. 이 중 1심에 출석했던 이들은 모두 제외됐다.
이날 채택된 3명의 증인신문은 오는 12일과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제도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됐다"며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제판제청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