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모 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국회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로지 국회 인턴 급여를 미래연(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임금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인턴 채용 절차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국회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김 씨 명의의 계좌가 미래연의 운영비 관리 용도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이메일이나 거래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다"며 "김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협을 감수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 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씩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 지난 2022년 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외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은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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