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충암파'로 불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을 반대하는 직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반대 소신에도 국군통수권자의 공개적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 짧은 순간에 계엄이 위법인지 내란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요 혐의인 정치인 체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도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통해 계엄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법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탈취를 놓고도 여 전 사령관의 의지가 아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임무 수행 지연 등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인사 체포를 위해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다음 기일에 정리해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행사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문 전 사령관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자신을 정보사령부 행정안내실로 유인해 체포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군검찰은 체포 이전 단계에 목적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공소사실을 놓고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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