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전 기획사 대표 1심 징역 8개월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04 16:16 / 수정: 2025.02.04 16:16
전 연예기획사 대표도 징역 2년
법원 "유통질서 왜곡해 연습생들에 좌절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장윤석 기자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소속 가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혐의를 받는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일부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과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 등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00여 개를 이용해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약 173만 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사재기에 포함된 음원으로는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당시 이 대표 소속 가수였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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