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1명 추가 검거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2.04 16:30 / 수정: 2025.02.04 16:30
경찰, 건조물침입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폭동 생중계 유튜버 '김사랑 시인'도 체포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모 씨를 전날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폭동 현장을 생중계한 유튜버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 씨도 체포했다. /남윤호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모 씨를 전날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폭동 현장을 생중계한 유튜버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 씨도 체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를 추가 검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인 윤 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폭동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붙잡힌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는 2명이 됐다. 앞서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또 다른 특임 전도사 40대 이모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폭동 현장을 생중계한 유튜버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 씨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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