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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